취업계 비자・외국인 고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설명외국인이 일본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허용된 재류자격(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함)이 필요합니다.
취업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류자격 중 하나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통칭 ‘기진국 비자’)입니다.
이 재류자격은 일본의 기업이나 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재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기계설계, 경리, 인사, 기획, 마케팅, 통역·번역, 해외거래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문화나 언어에 관한 지식, 해외 거래 경험 등 외국인만이 가진 지식과 감각을 활용하는 업무일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심사는 과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 담당하게 될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 대학 또는 전문학교에서의 전공 내용과 업무 내용에 관련성이 있는지
• 경력 및 실무경험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일본인 직원과 동등 이상의 보수 및 처우가 보장되는지
등이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 “일본어를 잘하므로 채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회사의 사업 내용,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 그리고 실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뿐만 아니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욱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 대해서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및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등이 심사 대상이 되며, 결산서류와 회사 관련 자료 외에도 대표자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회사의 경영 실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시에는 문제가 없이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 신청 시 회사의 현황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순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 내용과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취득 및 갱신 허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기술: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시스템엔지니어 등의 엔지니어 등
인문지식:기획, 경영, 경리 등의 사무직 등
국제업무:어학원의 강사, 통역, 번역, 디자이너 등
체류기간5년, 3년, 1년, 3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신청) 약 2개월
(갱신) 약 1개월
(자격변경) 약 40일
난이도★★★★☆
기업 규모나 공부내용과 실무 관련성, 그 업무에 있어서의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 등
Point①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종사 예정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전공 내용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종사하려는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단순노무나 현장작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의 적격성은 실제 직무 내용과 회사의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③ 학력·경력과 업무 내용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외국인 본인의 전공 분야 또는 경력과 일본에서 수행할 업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 직원보다 낮은 처우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 기업 측에도 적절한 수용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역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적정한 노무관리 체계, 사회보험 가입 및 세무 관련 의무의 적정한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최근 심사 경향
학력이나 경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지」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학력·경력과 업무 내용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

비자 설명외국사람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는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취업 비자” 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능”입니다. “기능”의 재류자격은 일본의 경제사회나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으로 일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치된 재류자격입니다.
“기능” 에는 ①요리사, ②건축 기술자, ③외국 제품 제조판매, ④보석・귀금속・모피가공, ⑤동물 조교, ⑥석유・지열 등의 굴착조사, ⑦항공기 조종사, ⑧스포츠 지도자, ⑨와인 감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예가장 일반적인 예는 요리사이다 (외국요리의 요리사)
체류기간5년, 3년, 1년, 3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신청) 약 70일
(갱신) 약 1개월
(자격변경) 약 1개월
난이도★★★★☆
요리사인 경우 실무경험 10년이상이라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Point①해당되는 기능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되는 요리의 조리와 식품 제조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도 포함)
②태국 요리인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5년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③일본사람이 그 일에 종사하는 경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기업내전근

비자 설명외국사람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는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취업 비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업내 전근”도 그 중 하나이며 인사이동에 의해 외국 사업소에서 일본 사업소로 전근하는 외국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대상이 되지만 “기업내 전근”은 학력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전근하기 전의 그 회사에서 1년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해당 예외국 사업소으로부터의 전근자
체류기간5년, 3년, 1년, 3개월
필요 서류이쪽에서 확인해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신청) 약 2개월
(갱신) 약 1개월
(자격변경) 약 20일
난이도★★★☆☆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다양합니다.
Point이 칼럼을 확인해주십시오.

고도전문직

비자 설명“고도전문직”은 높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우수한 외국사람을 일본에 불러들여 일본 국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재류자격입니다. 외국사람의 학력이나 직장경력, 연봉 등을 점수화하고, 높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고도 인재를 수용할 판단 기준이 되는 “고도인재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재류 자격에는 “고도전문직 1호” 와 “고도전문직 2호”가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1호”는 다른 취업 비자보다 활동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고도전문직 1호 I” “고도 전문직 1호 Ro” “고도전문직 1호 Ha”로 분류됩니다. 또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전문직 1호”를 지니고 일정 기간 체류한 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활동 제한이 더욱 더 완화되어 체류기한이 무기한이 됩니다.
해당 예고도전문직 1호 I···· ”연구” “지도”“교육” 등에 해당하는 활동
고도전문직 1호 Ro····전문적 지식 혹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전문직 1호Ha····”경영·관리”등에 해당하는 활동
고도전문직 2호·····”고도전문직 1호”를 가지고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체류기간1호는 5년, 2호는 무기한
포인트제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 신청) 약 45일(1호)
(갱신) 약 30일(1호)
(자격 변경) 약 1개월(1호), 약 2개월(2호)
난이도★★★★☆
고급 인재 포인트제를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한다.
Point이 칼럼을 확인해주십시오.

경영관리・회사설립

비자 설명「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기존 회사의 경영 또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창업하려는 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분, 또는 기업의 관리직으로서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창업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실체가 없는 회사 설립이나 형식적인 경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관리」 비자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의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기반, 상근직원의 고용, 일본어 능력, 학력 또는 경영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자금의 출처,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소비세, 주민세 등의 납세 상황, 사회보험 및 연금 가입·납부 상황 등이 상세하게 확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갱신 불허가 또는 단기간의 재류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비자는 취득 시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도 적정한 회사 운영과 각종 법령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예・회사 대표이사
・회사 임원(이사)
・지점장
・사업 경영자
・기업의 관리자 및 관리직
체류기간5년, 3년, 1년, 4개월, 3개월
필요서류경영·관리 비자의 필요서류는 신규 신청,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등 신청 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장 관련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형성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
・이력서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경영 또는 관리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상근직원 관련 자료
・회사 소개서, 팸플릿, 홈페이지 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
・자금계획 및 수지계획에 관한 자료
또한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산보고서
・법인세 등의 납세증명서
・사회보험 관련 자료
・급여대장
・고용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지속 가능성, 사업 규모, 고용 현황 등도 확인되므로, 신청 내용에 맞는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 신청)
약 4개월 ~ 12개월
(재류기간 갱신 신청)
약 1개월 ~ 2개월
(재류자격 변경 신청)
약 2개월 ~ 6개월
※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업무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
2025년 10월 제도 개정으로 인해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설립과 자본금 준비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장 확보뿐만 아니라 상근직원의 고용, 3,000만 엔 이상의 사업 규모, 일본어 능력, 학력 또는 경영 경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또는 영주자 등의 상근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단순히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체와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납세 의무, 사회보험 및 연금 가입·납부 의무 등을 적절히 이행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① 일본 국내에 독립된 사업장을 확보할 것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으로 사용할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택의 일부 공간이나 버추얼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업 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현재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 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직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총액(자본금 및 출자금을 포함)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와 자금 계획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③ 일본어 능력 및 학력·경영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은 독립적으로 일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석사학위 등의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력이 요구됩니다.

④ 허가 취득 후의 사업 운영도 중요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는 회사의 매출 현황, 납세 상황, 사회보험 가입 현황, 고용 현황 등이 확인됩니다.
사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각종 법령상의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 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단계부터 향후 갱신을 고려한 사업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회사 설립 후에 상담하는 것보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회사 설립 전 단계에서 상담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사 설립부터 재류자격 신청, 갱신 절차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리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設立まで流れ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