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귀화신청
귀화 설명 | 귀화란 외국사람이 외국국적을 상실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오래 산다고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 법에 규정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어 능력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귀화는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국에 신청합니다. 영주와 귀화의 차이는 영주는 허가신청 후에도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체류활동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똑같지만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면 그 대상자가 됩니다. 또 일본을 출국할 때 재입국절차가 필요하지만 귀화는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
귀화 조건 | (1) 기본조건 1. 5년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2. 20세이상으로 본 국법에 따라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소행이 선량하다. 4.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친족들의 자산과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5.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며 또한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 국적을 상실한다. 6. 일본헌법 시행 이후에 일본헌법 또한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도모하거나 주장하는 정당이나 그 외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다. (2) 주소요건의 완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일본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5년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양자 제외)로 계속 3년이상 일본에 주소 혹은 거소를 지닌 사람 2.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3년 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 혹은 거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부친 혹은 모친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3. 10년이상 계속 일본에 거소를 지닌 사람 (3) 주소・행위능력의 완화 규정 일본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완화규정이다. 1.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3년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보유하며 또한 실제로 일본에 주소가 있다. 2.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이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 (4) 주소・행위능력・생계의 면제규정 1. 일본국민의 자녀(양자 제외)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2. 일본국민의 양자로 계속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입양 시 본 국법에 따라 미성년자였던 사람 3. 일본국적을 상실한 사람 (귀화한 후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으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4. 일본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부터 국적이 없으며, 그때부터 3년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필요서류 | 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려고 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상담이 필요하다. |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 (신청) 약 10개월~약 1년 신청장소는 입국관리국이 아니라 법무국이다. |
난이도 | ★★★★☆ 법무국에 상담하러 갔을 때부터의 모든 발언이 기록이 되므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수집 순서, 자료 유효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
Point | 이 칼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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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귀화와 영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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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란 지금의 외국 국적을 이탈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권도 일본 것이 되고 선거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일본 국적 (일본 사람)이 됩니다.
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한편 영주라는 것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일본에 오래 체류하는 것입니다.
‘영주자’ 비자를 받으면 체류기간을 갱신할 필요도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단만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므로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면 강제 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귀화 신청은 가족 모두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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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아니면 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자녀와 남편 또는 아내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왜 가족 모두가 귀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부모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여 그 후 자국으로 귀국을 강하게 원하실 경우, 일본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등에서 신청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가족끼리 이야기한 후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자 비자 취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 해외 출장이 많은데 귀화 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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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의 경우 연간 100일 정도 해외에 체류하면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나다.
- 간이귀화(簡易帰化)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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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귀화 신청 조건 중 몇 가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것을 간이귀화라고 합니다.조건 완화될 것 일본사람의 자녀로 계속 3년 이상 살고 있다 (주소 요건만 완화)5년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처가 있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신다.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거처가 있다 배우자가 일본사람이며 3년 이상 거처가 있다. (주소요건, 능력요건의 완화)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이라도 된다.배우자가 일본사람이며 혼인 3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소가 있다. 일본 사람의 아이이며 일본에 주소가 있다. (주소요건, 능력요건, 생계요건의 완화)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이라도 좋다
・생계를 영위하지 못하도 된다.일본사람의 양자로 계속 1년이상 일본에 살았고 입양시 본국에서 미성년자였다. 원래 일본사람이고, 일본에 주소가 있다. 일본에서 태생하여 원래 무국적으로 계속 3년 이상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