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자

유학

비자 설명“유학”이란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중학부・초등학교부, 전수학교, 각종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활동을 위해 설치된 체류자격입니다.
該当例대학, 전문대,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의 학생
在留期間4년 3개월, 4년,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必要書類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取得までの期間
(申請受理~許可)
(신규 신청) 약 2개월
(갱신) 약 25일
(자격 변경) 약 25일
難易度★★☆☆☆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출석일수 부족 또는 성적 불량 등으로 갱신 시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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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비자 설명“단기체류” 란 일본에 일시적으로 체류(90일이내)하여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단기상업 등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일본 사회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단기체류” 비자로 취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해당 예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
在留期間90일, 30일, 15일이내의 날을 단위로 하는 기간
必要書類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取得までの期間
(申請受理~許可)
(갱신) 약 3일
(자격변경) 약 5일
難易度★★☆☆☆
단기체류 비자가 필요한 나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는 이쪽에서
Point주된 예
① 관광, 오락, 참예, 경유 목적으로 체류
② 보양,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체류
③ 경기 대회, 콘테스트 등에 참가
④ 친구, 지인, 친족 등을 방문하는 사람, 친선 방문자, 관혼상제 등에 참석
⑤ 공장 등의 견학, 시찰 등의 목적으로 체류
⑥ 교육기관, 기업 등이 실시하는 강습, 설명회 등에 참가
⑦ 보수를 받지 않고 강의와 강연 등을 하는 사람
⑧ 회의 등의 모임에 참가
⑨일본에 출장해 업무연락, 상담, 계약, A/S, 선전, 시장조사등, 단기 상업활동 등
⑩일본의 대학 등의 수험 또한 외국 법률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절차 등
⑪기타, 일본에서 수입을 얻으면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기체류

주된 주의사항
1. 일본국내에서 수입에 따른 사업활동이나 보수를 얻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단기체류” 비자는 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없다.
3. 원칙적으로 “단기체류”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결혼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약혼자 방문을 이유로 한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가족 체재

비자 설명일정한 체류자격를 가지고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부양가족을 일본에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가족 체재” 라는 재류 자격(비자) 입니다.
“일정한 체류자격”이라고 한 것처럼 “단기체류”, “공용”, “외교”, “기능실습”, “(워킹홀리데이 등의) 특정활동”, “연수”, “(일본어학교의 학생 등의) 유학” 등의 체류자격으로는 가족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 뿐이며, 자신의 부모를 “가족체류”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부양자에게 부양 의지가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부양 의지 외에 실제로 부양이 가능하다는 자금적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예체류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
체류기간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접수~허가)
(신규 신청) 약 55일
(갱신) 약 1개월
(자격 변경) 약 1개월
난이도★★★☆☆
부양자의 수입 요건 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Point· 배우자는 동거가 전제조건이며 현재 부양을 받고 있다.
· 자녀는 현재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다. (20세이상의 자녀라도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면 가족체류 비자가 됨)
· 배우자와 자녀가 일본에 와서 일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가족체류 허가를 받지 못 합니다.
· 배우자란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내연관계의 처 및 부, 약혼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 재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이외의 활동으로, 임시적, 부차적으로 수입과 보수를 얻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대신에 의한 “자격외활동허가” 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에게는 본래의 활동 수행 (학업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격외활동허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풍속영업 등에 관련 업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가족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통역이나 번역일을 하는 경우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가진 외국사람이 인정된 활동이외에 부업을 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의 요건】
1)하고자 하는 자격외 활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2)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활동이 단순 노동이 아니다. (유학은 제외)
4)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활동이 풍속영업 관련, 공공질서의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법령으로 금지된 활동이 아니다.
5)체류 상황에 문제가 없고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취득기간: 약 14일~2개월
(신청 접수~허가)

간주(미나시) 재입국허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업무상의 이유와 일시귀국 등으로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입국관리국 등에 출두하여 “재입국허가” 절차를 밟아두면 쉽게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국 시 다시 상륙을 위한 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일본에 재입국 후에도 이전과 같은 체류자격으로 재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 “간주(미나시) 재입국허가” 제도가 도입되어 체류자격(비자)을 갖고 유효한 여권을 가진 외국인이 출국 후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주(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국 후 1년이내 (특별영주자는 2년이내) 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미만인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 출두가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16세미만인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속절차를 못 할 경우는 동거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질병 등으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 출두하여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주(미나시) 재입국허가의 경우 불가)
재입국 허가는 1회에 한해 허가(수수료 3천엔)와 수차 유효한 허가 (수수료 6천엔)가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는 본인이 가진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허가되지 않습니다. 1년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간주(미나시) 재입국허가이면 될 것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해버린 경우는 재류자격이나 재류기한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분이나 무기한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1년이상 해외에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자격 증명서

“취업자격 증명서” 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면 그 외국사람이 할 수 있는 취업 활동 (직무내용) 에 대해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잘 모르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게다가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사람이 이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외국사람이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고 갱신신청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었다고 판명되면 퇴거강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자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사람이 취업비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기업이 이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사람을 채용했을 때 외국사람이 취업 가능한 비자로 이전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경우이며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그 취업비자는 어디까지나 이전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행할 업무가 현재 취업비자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국관리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1)취업자격 증명서 교부신청서
(2)여권(여권) 혹은 체류카드
(3)원천징수표 (이직 전의 회사가 발행한 것)
(4)퇴직증명서 (이직 전의 회사가 발행한 것)
(5)이직 후의 회사 개요를 밝히는 자료
 A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후 3개월이내)
 B 최근 결산서 사본 (신설 회사의 경우는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C 회사 등의 안내서 (취급상품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 개요를 설명하는 것)
 *위 자료는 간행물 등으로 회사 개요가 분명하다면 필요없습니다.
(6)다음 중 하나로 전직 후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가 기재된 문서
 A 고용계약서 사본
 B 사령・급여사령 사본
 C 채용통지서 사본
 D 위 A 내지 C에 준하는 문서
(7)본인의 전직사유서
취득기간: 약 1개월~3개월
(신청 접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