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영주자

비자 설명“영주자”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취업활동에서는 일본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종류 및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단순노동작업 등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에 생활의 거점을 두고 평생을 지내려는 사람으로 인정하므로 체류기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재류에 관한 최종 단계의 심사가 되므로 다른 체류자격의 심사보다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실시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예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사람(특별영주자는 제외)
체류기간무기한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자격변경) 약 4개월~약 1년
영주자 비자는 신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난이도★★★★★
교통위반 횟수나 납세, 사회보험료의 지불(국민연금의 경우 일시불이 아니라 매월 지불 이력이 있는지 등)까지 과거를 거슬러올라가 세세하게 조사 됩니다.
Point【영주허가의 법률상 요건]】
1. 소행 조건
소행이 선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생계 조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과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보유한 자산 과 기능 등으로 보아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어져야 합니다.
3. 국익 조건
・신청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0년이상 계속 일본 체류를 조건으로 합니다. . 그 기간 중 취업자격 혹은 거주자격을 가지고 5년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가장 긴 체류기간 (현재 3년이면 됨)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해가 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단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조건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진 부모, 자매 형제, 배우자, 친구, 근무처 사원 등 신청인의 근친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은 연간 300만엔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0년간의 거주조건이 면제되는 조건

(1) 신청인이 일본인 / 영주자 /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이며 결혼 후 3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거나 결혼한 후 3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후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난민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후 5년이상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신청인이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5) 신청인이 3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재생계획에 정해진 활동을 하여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6) 고도인재 포인트제로 70점이상이고, 또한 3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거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날부터 정확히 3년 전 시점에서 70점이상인 경우
(7) 고도인재 포인트제로 80점이상이면서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거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전에 80점이상인 경우


●영주허가신청을 하는 적절한 시기
심사기간이 최대한 약 1년 걸린다고 가정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체류가능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허가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주허가신청이 안 되었을 경우
불허가가 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관리국에 불허가 사유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1번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