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저희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부터 신청 대행까지를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래 금액에는 추가자료 제출 등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실비, 번역 비용, 은행송금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 교통비, 법정 수수료, 증명서 비용, 우송비 등)
신청인원 등에 따라 할인도 할 수 있으니 우선 견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 | 비용 (소비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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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로부터 외국인을 불러오는 비자) | ¥150,000 |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비자종류의 변경) | ¥90,000 ¥150,000(영주허가) ¥100,000~¥130,000(특정 기능) |
재류자격 갱신허가 신청 (현재 비자 연장, 이직자는 변경허가의 요금이 됨) | ¥80,000 ¥100,000(경영관리) |
특정 기능 1호를 위한 특정 활동 (1호의 신청도 당사에서 하는 경우) | ¥50,000/인 |
동시신청 2명째~ | ¥40,000~¥80,000 |
귀화 신청 | ¥160,000~¥200,000 번역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의 지원비 | ¥20,000/인 |
기타 서포트 |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
지불방법
은행 송금(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으로 됩니다)
지불시기와지불비용
전액 선불이 됩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착수하겠습니다.
불허가가 난 경우에 추가 자료나 신청 시기 등으로 인해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재신청은 무료(실비는 고객 부담)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