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련 비자·국제결혼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설명“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중 하나로 “신분계 비자”라고도 합니다.
취업활동에 있어서는 일본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종류 및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단순노동작업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고 하지만 일본사람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특별양자, 일본사람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해당 예일본인 배우자, 특별양자, 자녀
체류기간5년, 3년, 1년, 6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 신청) 약 70일
(갱신) 약 1개월
(자격 변경) 약 1개월
난이도★★★☆☆
나이 차이가 있는 결혼 및 복수의 이혼경력,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비자취득 등이 어려워집니다.
Point1.일본인 배우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
・배우자란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내연의 배우자, 이미 이혼한 사람,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일본인의 특별양자 신분에 있는 사람
・민법 제817조 2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양자 입양을 한 사람 (일반 양자입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3.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사람의 신분에 있는 사람
・일본인의 친자
・출생 시에 부친 혹은 모친 중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그 부친의 사망 시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
・본인이 출생한 후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본사람의 자녀로 인정된다.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도 인정된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설명“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 중 하나로 “신분계 비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취업 활동에서는 일본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종류 및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단순 노동작업 등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 하며, 영주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에도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해당 예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녀
체류기간5년, 3년, 1년, 6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신청) 약 3개월
(갱신) 약 1개월
(자격변경) 약 1개월
난이도★★★☆☆
나이 차이가 있는 결혼 및 복수의 이혼경력,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Point1.영주자 등의 배우자 신분을 가진 사람
・”배우자”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내연의 배우자, 이미 이혼한 사람,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신분에 있는 사람
・출생 시에 부친 혹은 모친 중 어느 한쪽이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부친이 사망하고, 부친이 사망시 일본국적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
・본인이 출생한 후 부모가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영주자의 자녀로 인정된다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주자

비자 설명“정주자”란 다른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일본에서의 상당 기간의 체류를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판단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체류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이 없습니다.
“정주자”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주자 고시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정주자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당 예① 정주자 고시에 해당되는 사람
·소정의 미얀마 난민, 중국 잔류 고아와 그의 가족
·일본계 이민자의 자녀나 후손
·일본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지닌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의 배우자
“정주자”(1년 이상)의 배우자 등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자로
미혼인 친자
② 정주자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이혼 정주(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계속 일본에서 체류를 원하는 경우)
· 일본인의 친자부양(일본인의 친자를 간호와 양육하는 경우)
· 영주자 실효(영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입국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1년이상의 출국에 의해 영주자 의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람)
체류기간5년, 3년, 1년, 6개월
필요서류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신규 신청) 약 3개월
(갱신) 약 1개월
(자격 변경) 약 40일
난이도★★★★☆
정주자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Point1.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 위조 및 변조가 없어야 한다. 기재 내용에 차질, 허위가 없어야 한다.
2. 배우자와 실체적인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소행이 선량하다.
4. 생계유지 능력에 대하여 동일세대의 수입 합계액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5. 고시 외의 정주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당 기간에 걸쳐 친자녀의 보호 및 양육의 사실이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