ビザ申請・帰化申請を
全力サポート
入管業務を専門にしている大阪の行政書士が、
申請書類作成及び申請代行等、在留資格について
全力でサポートします。
비자신청・귀화신청을
전력으로 서포트
입국관리 업무 전문가인 오사카의 행정사가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대행 등 재류자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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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비자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행정사에게 의뢰하고 싶지만 전문용어가 많아서 어렵다…

자신의 모국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의뢰하고 싶다…

저희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이유 세 가지

입국관리 업무의 경험

지금까지 진행해 온 비자 신청은 고도 전문직(1호・2호),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유학, 가족체재, 특정활동,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등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각 고객님들의 실정에 맞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대응 ・ 알아듣기 쉬운 일본어

4년간 한국 체재 경험이 있는 행정사(한국,인천대학교 졸업, 전국통역안내사/한국어, 토픽 6급)가 있으므로 통역없이 직접 한국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일본어 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으므로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알아듣기 쉬운 일본어”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통역자를 통한 대응도 가능하니 주저하시지 말고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 경험

대표 행정사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즐거움도 있는 반면 정보 부족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본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일본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연락주셔도 됩니다. 좋은 상담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강점과 업무 내용

취업계 비자・외국인 고용

  1.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2. 기능
  3. 기업내 전근
  4. 고도전문직
  5. 경영관리・회사설립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업무내용에 따라 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고용주, 양쪽 모두의 업무내용에 맞는 요건 등을 확인하여 비자 취득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신분관련 비자·국제결혼

  1. 일본인의 배우자 등
  2. 영주자의 배우자 등
  3. 정주자

국제결혼은 일본사람간의 결혼과 달리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달라서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결혼 수속절차 상담과 배우자의 비자 취득 등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영주 비자

영주 비자 취득은 해마다 심사가 엄격해지고 심사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귀화

귀화 신청은 많은 서류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결심하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화할 수 있도록 힘껏 서포트하겠습니다.

기타 비자

  1. 유학
  2. 단기체류
  3. 가족체류

가족체류비자, 단기체류비자, 특정활동비자, 자격외활동허가, 재입국허가, 취업자격증명서, 체류특별허가, 특정기능 등 체류자격취득의 신청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절차 및 입국 후의 흐름

외국인이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또한 무사히 비자를 취득한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STEP
입국 절차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이 일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발급한 비자(사증)가 기재된 여권을 입국할 항구 및 공항 등에서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에 입국허가 증명 날인이 되어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비자(사증) 발급 절차

비자발급 절차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해외에 있는 외국사람이 직접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②”체류자격인정 증명서”를 교부 받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여기서는 위 ②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란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활동이 입국 조건에 적합한지를 법무대신이 미리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에 의해 입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수입 기관이나 행정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 예정지 또는 받아들일 기업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면 그 원본을 본국에 있는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그 원본과 사진 등을 가지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사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그 후 비자가 첨부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합니다.
입국심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에 기재된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의 교부가 반드시 일본에의 입국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P
체류 절차

체류자격을 취득해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재류자격”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사회활동에 의하여 취직이나 결혼 등 재류자격의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행하는 절차 전반을 “재류절차”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비자변경)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새롭게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로서 일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법무대신에게 신청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을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유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일본인의 배우자 등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비자 갱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과 동일한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 부여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행하고자 할 경우에 법무대신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및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업무상의 이유나 일시귀국 등으로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미리 “재입국 허가” 절차를 함으로써 쉽게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 제도로 인해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현재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수입과 보수를 얻을 경우, 법무 대신의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전화문의

06-4400-0492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예약제입니다.

FAQ

비자 신청에 있어서 출입국 체류관리국의 불허가 결정에도 비용이 드나요?

저희들은 먼저 고객님의 상황 등을 자세히 여쭈어보고 비자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듣고 납득하신 후에 고객님께서 착수금을 입금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허가”가 된 경우에도 착수금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불허가가 된 이후에 재신청을 하여 허가가 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과 더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능한 한 최선의 대응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외국사람으로부터 비자신청 의뢰를 받았는데 수속절차를 부탁해도 됩니까?

저희 사무소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할 중개자(取次者)인 행정사가 있으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신청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의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자와 함께 설명을 듣거나 동행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신청시, 중개자(取次者)인 행정사가 비자 취득신청 수속을 하면 유리한지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비자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미비 및 부족, 미흡한 설명으로 인해 불허가로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입국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사가 대응함으로써 필요한 서류나 설명내용을 명확히 하여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행정사에게 의뢰함으로써 본인의 지방입국관리국 출두가 면제되므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따라 본인 출두가 요구될 때도 있음.)

일본어가 그다지 능숙하지 않아요…

저희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중개자(取次者)인 행정사는 일본어교사로서 일본내외에서 외국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일본어와 한국어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우선 상담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국관리국에 갈 시간이 없는데, 대신 가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중개자(取次者)에게 의뢰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지방입국관리국 출두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내용에 따라 본인 출두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해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까?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시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메일로 상담 내용과 원하시는 상담 날짜에 대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내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대응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을 메일로 연락주십시오.

비자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비자갱신 허가신청은 체류기한 3개월 전부터 입국관리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여유있게 신청하기 위해 체류기한 약 4개월 전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허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재고하기 위해 불허가가 된 이유와 원인을 입국관리국에 물어보러 가게 됩니다. 입국관리국에 가기 전에 왜 불허가가 된 이유 등을 검토하여 질문 등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이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는 단 1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분히 한 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부족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현 등으로 인해 허가로 나야 할 것이 불허가가 된 경우에는 재신청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자(사증)와 체류자격의 차이는?

“비자(사증)”와 ”체류자격”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은 “비자”와 “체류자격”은 다른 것입니다.

“비자(사증)”에 대하여

“비자”는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비자란 외국사람들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외무성)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는 추천서 같은 것입니다. 실제는 “사증인”이 여권에 날인됩니다.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사람은 상륙신청 시에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일본에 상륙해 심사를 받고 상륙허가가 주어지면 그때 “비자”의 사용이 완료됩니다.

“체류자격”에 대하여

한편, “체류자격”은 외국사람이 적법으로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허가”를 말합니다. “비자”는 외무성에서 발급했으나 “체류자격”은 법무성인 입국관리국이 취급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를 받아 체류자격이 허가된 외국사람만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9종의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비자(사증)”와 “체류자격”이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체류 자격”을 “비자”라고 해도 통용되고, 또한 고객님에게 “체류자격”을 “비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HP에 있어서도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받은 후 뭘해요? (각종 신고에 대해서)

“체류카드”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얼굴 사진(16세 이상),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주거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체류카드를 받은 후,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장소는 시청과 입국관리국의 두 곳으로 나눕니다.

시청 신고에 대하여

일본에서 주소지를 새롭게 정한 경우 (①)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②)는 주소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주소를 관할하는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주거지 관할 시청의 담당 창구
기일주소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
필요서류・신고서 (주소지 신고서)
 주소지 신고서(시구정촌) 다운로드
・재류카드 혹은 추후 체류카드를 교부한다는 기재가 있는 여권

입국관리국 신고에 대하여

①주소지이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및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 ②소속기관의 변경 (예. 이직 등으로 인해 회사가 변경됨, 소속 대학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의 기초가 되는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가족체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③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14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이 재류카드에 한자명 병기를 원하시는 경우, 변경신고 (주소지이외의 변경)를 제출할 때 동시에 그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수속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명 병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600엔이 필요함.)

신고 장소지방출입국관리국
기일변경 후 14일이내
필요서류・신고서 (주소지이외 신고서)
 주소지이외 신고서(시구정촌) 다운로드
・사진 1장 (3×4, 3개월이내)
・변경 사유 증명 자료
・재류 카드
・여권
기타● 소속기관의 변경은 우편이나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송처)
〒160-0004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1-6-1 요쓰야타워 14F
도쿄출입국 체류관리국 체류관리 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자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
※미리 이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한자명 병기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의 추가필요서류
 ・재류카드 한자성명 표기신청서
  한자 표기 신청서 (입관) 다운로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
  재교부신청서 (한자・입관) 다운로드
 ・본국에서 성명에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주민표

전화문의

06-4400-0492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예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