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귀화신청

귀화 설명「귀화(歸化)」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현재의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어 능력, 납세 상황, 연금 가입 및 납부 상황, 사회보험 가입 상황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화 신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입국관리국)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신청합니다.
영주권과 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자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계속 거주하는 반면, 귀화한 사람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국민이 된다는 점입니다.
영주자는 재류자격 갱신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귀화 후에는 일본 국민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재류자격이나 재입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 조건(1) 기본 요건
・ 원칙적으로 일본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 국적법상으로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체류 실적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며 본국법에 따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세금, 연금, 건강보험 납부 상황, 교통법규 위반 이력, 형사처벌 이력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가족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 현재 국적을 상실할 수 있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기존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 일본국 헌법 및 그에 따라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일반적으로 일본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읽기, 쓰기 및 회화 능력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능력시험(JLPT) N3 수준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 무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험 합격 여부보다는 실제로 읽기, 쓰기 및 일상회화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 주소(住所)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거소(居所)는 일정 기간 체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 거주 요건의 완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양자 제외)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
・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일본인 배우자에 대한 완화 규정
  일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 일본 국민의 배우자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 국민과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였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주소·행위능력·생계 요건의 면제
  일본 국민의 자녀(양자 제외)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 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입양 당시 본국법상 미성년자였던 사람 
・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귀화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시부터 국적이 없으며, 그때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서류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 가족관계, 직업,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표(住民票)
・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직 및 소득 관련 자료
・납세증명서
・연금 관련 자료
・예금 및 자산 관련 자료
・본국 서류
・친족관계 자료
・이력서
・귀화동기서(국적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국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기간
(신청 접수~허가)
귀화 신청 후 허가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무국의 업무 상황이나 신청 내용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아닌 법무국에서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난이도★★★★☆
귀화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법무국과의 사전 상담부터 허가까지 장기간에 걸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상황
・국민연금 납부 상황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 이력
・일본어 능력
・가족관계 및 생계 상황
또한 서류의 유효기간 관리, 해외 서류의 발급 및 번역 작업 등도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Point귀화 신청에서는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및 연금의 미납, 교통법규 위반, 잦은 이직, 장기간의 해외 체류 이력 등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화 가능성 진단부터 필요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 및 법무국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화를 검토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화 신청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FAQ

귀화와 영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화란 지금의 외국 국적을 이탈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권도 일본 것이 되고 선거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일본 국적 (일본 사람)이 됩니다.
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한편 영주라는 것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일본에 오래 체류하는 것입니다.
‘영주자’ 비자를 받으면 체류기간을 갱신할 필요도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단만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므로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면 강제 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화 신청은 가족 모두가 해야 하나요?

가족 모두가 아니면 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자녀와 남편 또는 아내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왜 가족 모두가 귀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여 그 후 자국으로 귀국을 강하게 원하실 경우, 일본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등에서 신청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가족끼리 이야기한 후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자 비자 취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은데 귀화 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게 될까요?

귀화 신청의 경우 연간 100일 정도 해외에 체류하면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나다.

간이귀화(簡易帰化)는 무엇입니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귀화 신청 조건 중 몇 가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것을 간이귀화라고 합니다.

조건완화될 것
일본사람의 자녀로 계속 3년 이상 살고 있다(주소 요건만 완화)5년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처가 있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신다.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거처가 있다
배우자가 일본사람이며 3년 이상 거처가 있다.(주소요건, 능력요건의 완화)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이라도 된다.
배우자가 일본사람이며 혼인 3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소가 있다.
일본 사람의 아이이며 일본에 주소가 있다.(주소요건, 능력요건, 생계요건의 완화)
・5년 이상 일본에 살지 않아도 된다.
・18세 미만이라도 좋다
・생계를 영위하지 못하도 된다.
일본사람의 양자로 계속 1년이상 일본에 살았고 입양시 본국에서 미성년자였다.
원래 일본사람이고, 일본에 주소가 있다.
일본에서 태생하여 원래 무국적으로 계속 3년 이상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