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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국 비자, 취득 후 갱신도 주의해야 합니다―2026년 회사에 관한 확인사항도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기인국 비자」라고 부르는 재류자격의 정식 명칭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취업 관련 재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다음 갱신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청 실무에서는 갱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전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인국 비자는 실제 업무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등에서 배운 지식이나 지금까지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업무 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식・감각 등을 필요로 하는 국제업무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한편 특정기능(特定技能) 제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재류자격도 정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인국으로 인정되는 전문적인 업무인지」
「특정기능 등으로 하는 것이 예상되는 현장업무인지」
실제 업무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인국의 신청과 갱신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참고자료】소속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출처: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결정 및 갱신 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PDF 보기
2026년부터 회사 대표자에 관한 확인서류도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기인국 신청 시 일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所属機関の代表者に関する申告書)」입니다.
이 서류에서는 회사 등의 대표자가
일본인・특별영주자인지, 그 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재류카드 번호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처음 재류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갱신 시에도 관계되는 서류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기인국 심사에서는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인국 신청에는 회사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기인국 비자의 신청과 갱신은 외국인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관한 자료나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직한 분,
담당업무가 변경된 분,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분,
회사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분
등은 재류기간 만료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기보다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허가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사무소에서도 기인국 비자의 신청과 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내용이나 근무처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와 확인사항은 회사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직이나 업무내용의 변경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갱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트풀서포트 행정서사사무소에서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자료 및 당 사무소의 신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대응방법은 신청인 및 근무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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